먼저 건축법의 올바른 해설을 위해 노력하시는 바에 감사드립니다. 문의 내용은 공동주택의 인동거리에 대한 궁금한 부분이 있어 문의를 드립니다. 첨부파일에서 처럼 대지내에 레벨차이가 있는 대지에서 공동주택의 인동거리를 적용함에 검토선1과 같이 남측의 건물높이 만큼 이격하는 것인지 아니면 검토선2와 같이 북측의 건물높이 만큼 이격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아니면 평지인 경우에 적용 되는 남측건물의 가중평균전 높이인 H만큼 이격되는지 답변 부탁 드립니다. 빠른 답변 기다리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