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권달수 등록일시 2002-9-22
첨부파일 조회수 138
제 목
건축일조권 문의

안녕하세요?

저희 앞집(정남향)이 건축중인데 건축주는  법적 이격거리보다 충분히 더 이격시켰다고 하는데 철골 골조를 기준으로  제가 측정한 바로는 건축주가 말하는 법적 기준에 미흡합니다.

또 3층의 지붕처마가 돌출이 되어 그부분은 2m도 안될것 같습니다.

건물이 완공 되면 이격거리가 더 좁아져서 일조권을 침해 당할것 같습니다.

현재 골조만 하고 외벽 공사는 안한 상태인데 대지 이격거리의 경우 그 기준이 어디인지 궁금합니다.(건축물 외벽인지 지붕 처마끝인지알고 싶습니다.)

준공 전에 높이 측정을 요구 하고자 하는데 어떻게 하여야 공신력있게 정확한 측정이 가능한지요?  공무원이 측정을 하는지요?

그리고 일조권이 침해 당하였다면 그 처리는 어떻게 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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