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전영아 등록일시 2002-12-2
첨부파일 조회수 143
제 목
억울합니다.

전 얼마전에 구청으로 부터 베란다에
설치한 샷시를 떼어내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근처 주민이 불법이라며 구청에 신고를 했다는 것입니다.
저와 가족들은 난간뿐인 베란다가 위험해보여
샷시를 한것인데 불법이라며 몇일 안으로 떼라고 하더군요
일조권 침해라고 하는데
저의 권리는 찾을 수 없는건가요?
만약 샷시 없이 난간만 있을 경우 벌어지는 사고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상? 아니지 보상을 받을 수도 없는거 아닙니까?
저는 신변의 위협때문에 설치한 것을 일조권 침해라는 이유로
떼어내야 한다면 제 신변의 위협을 무엇으로 지킬 수 있나요?
대처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아! 저희 집은 8층짜리 아파트에 8층입니다.
밑글을 보니 최상층은 안된다는데 그 이유를 알고싶습니다.
그리고 시공측과 합의하에 샷시를 한경우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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