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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혁경 등록일시 2002-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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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온라인 열린마당] '6억 넘는 집' 중과세 한다는데…/중앙일보

"무차별·소급 적용은 재산권 침해"
"고급주택 가격 기준 더 낮추자"  

지난주 정부가 내놓은 '부동산 안정대책'을 두고 말들이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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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을 한 채 갖고 있더라도 실거래가가 6억원을 넘으면 초과분에 대해 양도세를 물리고, 투기 지역으로 지정될 경우엔 양도세율을 최고 51%까지 올림으로써 뛸대로 뛴 집값을 잡아보겠다는 게 이번 대책의 핵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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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의지가 반영된 듯 대책이 나온 뒤 서울 지역의 집값이 올들어 처음으로 하락세로 돌아섰다. 그러나 과세 정책에 일관성이 없는 데다 지역 환경을 고려하지 않은 무차별적인 중과세라는 비판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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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다수당인 한나라당이 회의적인 반응을 보이자 정부도 한발 물러나 이를 보완할 수도 있음을 내비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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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인터넷 조인스닷컴(www.joins.com)에서 부동산 대책에 대한 네티즌들의 의견을 들어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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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D 'jdc610'은 "일시적인 중과세로 집값을 잡는 데는 한계가 있다"며 "실제로 문제가 되는 투기를 막을 수 있도록 부동산 정책을 전반적으로 손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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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avensj'는 "진작 금리를 인상했으면 부동산 거품도 꺼지고 신용 대란의 위험도 줄였을 텐데 땜질식 처방 때문에 오히려 부동산 시장이 비정상적으로 커진 게 아니냐"고 따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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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 다 태우는 격"이라는 'jyj0586'은 "부동산 투기는 서울 강남 등 일부 지역에서 일고 있는데 왜 전국의 서민 경제에까지 부담을 주느냐"고 볼멘 소리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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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lee50'은 "양도세를 올려 매물이 안나오면 공급 부족으로 집값이 더 오를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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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전에 4억원에 산 집이 현재 8억원이라는 'sableco'는 "사정이 있어 이사를 가야 하는데 세금을 내고 나면 비슷한 평형대로 갈 수 있을지 걱정"이라면서 "소급 적용하는 것은 개인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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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ongy2'는 "3억원에 샀던 집을 5억원에 파는 경우와 비교할 때 6억원이 넘게 팔았다고 무조건 양도세를 물리는 것은 조세 형평성에도 맞지 않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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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tkum'은 "실거래가에 맞춰 세금을 매기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며 "이 기회에 집을 재산을 불리는 수단으로 삼는 발상 자체를 고쳐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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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ngroksoo' 등도 "부동산 투기를 근절하기 위해서 반드시 당초 안대로 시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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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D 'kwonderas'는 "6억원 초과분에 대해 과세하겠다는 것인데 불로소득을 챙긴 사람들이 호들갑을 떠는 것 같다"며 "촘촘하게 거둬가는 근로소득세와 비교해도 양도세 부과 기준이 그렇게 부당한 것은 아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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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kuj1803'는 "오히려 고급 주택의 기준을 더 낮춰 투자의 개념으로 낙인찍힌 집을 다시 주거의 개념으로 돌려야 한다"면서 "이렇게 되면 돈이 보다 생산적인 곳으로 갈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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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bshon'은 "어느 정도 조세 저항이 있을 수 있지만 대책을 보완해 일관성 있게 추진하면 부동산 거품을 잠재울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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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선 기자<kdenis@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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