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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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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용봉 |
등록일시 |
2003-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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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3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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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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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 점유 소유에 관하여 |
안녕하세요. 지난번 답장은 잘 읽어 보았습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어 이렇게 다시 글을 올립니다. 저희 집은 5층짜리 연립 주택으로 2002년 4월에 분양 받았습니다. 그런데 모든 가구가 입주하기 전인 4월말경에 옆집에서 저희 건물의 담장을 헐고 자기 집 주차장으로 사용하며 2층짜리 건물을 3층으로 증축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2층에 세를 놓고 자신들은 3층에 살고 있습니다. 저희 건물 입주자들은 작년부터 담장을 원상 복구 해줄 것을 요구 하였으나 건물 건축시 건축자가 그땅을 사용해도 좋다고 허락 하였다며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습니다. 물론 건축주는 모르는 일이라 합니다. 또한 자꾸 시끄럽게 하면 5층 샷시를 불법으로 민원을 넣겠다고 위헙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분양 받을때 샷시는 만들어진 상태였으며 저희 동네 모든 건물이 저희와 같이 샷시가 되어 있어 저희는 불법인지 모르는 상태로 분양을 받았습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저희가 땅을 찾을 수 있는지요(약 8평 정도), 또한 주차장이 없이 증축이 가능 한지, 증축이 가능하다면 몇평방 미터까지 가능한지, 남의 토지를 무단 점유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며 증축된 건물(준공이 난 상태)이라도 주차장이 없어지면 불법이 아닌지요, 저희 5층 샷시는 불법인지요, 만약 민원이 들어 온다면 저희 5층 샷시를 철거 해야 하는지에 대하여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저희 건물 8가구는 이 문제로 항상 반상회를 새벽 1시까지 합니다. 꼭 자세한 답변 부탁 드리겠습니다. 건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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