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윤혁경
등록일시
2003-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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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16
제 목
답변감사합니다...그런데
1. 그렇습니다. 학교용지에 건축하는 모든 건축물은 도시게획시설결정을 받아야만
합니다. 이 때 도시계획인 시설과 그렇지 않은 시설을 구분하여 작성합니다. 그리
고 부속시설이나 용도도 함께 표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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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의 부속용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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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감사합니다...그런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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