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윤혁경 등록일시 2003-12-7
첨부파일 조회수 16
제 목
답변감사합니다...그런데

1. 그렇습니다. 학교용지에 건축하는 모든 건축물은 도시게획시설결정을 받아야만
합니다. 이 때 도시계획인 시설과 그렇지 않은 시설을 구분하여 작성합니다. 그리
고 부속시설이나 용도도 함께 표시해야 합니다.



다음글 : 철골 자주식주차장에 관해서 (고만석)
이전글 : 사선제한 (한은옥)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첨부 조회수
  4  학교의 부속용도 이상수 2003-11-27   63
  3  학교의 부속용도 윤혁경 2003-11-27   70
  2  답변감사합니다...그런데 이상수 2003-11-28   49
  1  답변감사합니다...그런데 윤혁경 2003-12-7   16

 
Copyright ⓒ 2000 by Youn hyuk kyung All rights Reserved Powered b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