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윤혁경 등록일시 2003-12-7
첨부파일 조회수 44
제 목
도로지정.공고 및 도로대장작성에 관하여

1. 건축법 제36조 규정에 의하여 건축선을 지정하는 경우이는 도로의 너비가 부족
한 경우에 지정하는 것으로 그 부분은 건축법 제35조 규정에 의하여 지정하는 도로
와는 당연히 다릅니다.
2.  일단 건축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도로가 반드시 대지에 2m이상 접해야하고, 도
로가 없는 경우는 건축허가시 그 위치를 지정하여 도로를 지정하는 경우(법 제35
조 규정에 따라 이해관계자의 동의를 받아 지정 공고하고 도로대장을 만들어야 함)
그 도로도 건축법에 의한 도로로 인정되는 것이지만, 이는 제36조 규정에 의하여 후
퇴한 부분까지 도로로 지정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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