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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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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혁경 |
등록일시 |
2003-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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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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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13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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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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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승인관련문의 |
1. 층수나 동수의 변동이 없는 경우라면 2만 제곱미터의 1/10인 2천제곱미터의 경 우도 사용승인신청시 일괄신고가 가능합니다. 2. 소방시설, 주차장, 정화조, 구조안전 등 여러문제에 저촉이 되지 않아야 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현재는 법에서 그렇게 정하고 있으니 어쩔 수가 없 습니다. 3. 그래서 앞으로 이부분을 개정하기 위해 검토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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