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1년도에 허가, 83년도에준공처리된 건물에 60㎡정도를 증축하고자 합니다. 중심미관지구이고, 일반주거지역이며 건물은 3층이고 4층증축(신고)을 하려하는데 기존 건물이(3층바닥부터) 지금법의 일조권에 걸려 난처한 사항에 있읍니다. 81년도 법적근거자료를 구할수도 없고 관할구청에선 지금일조권에 걸리니 증축할수 없다합니다. 기존바닥면적(3층까지) 그대로 준공처리되어 건축물대장에 기재된 건물에 증축분은 지금의 일조권에 걸리지않도록 설계되었으나 신고 할수없다하여 이렇게 질의하오니 증축할수있는지 확인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읍니다 그럼 추운겨울 다뜻하게 잘보네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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