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름아니라 공동주택에서 사선제한은 1. 도로사선 : 도로 건너편에서 H/1.5 2. 정북에 의한 사선제한 : 도로 중심에서 정북방행으로 H/2 3. 개구부 방향에 의한 사선제한 : a) 인접대지경계선에서 개구부 직각방향 으로 H/2 b)도로 ( )에서 개구부방향의 직각 방향으로 H/2
Q1> 위에서 3의b항목에서 도로중심인가요? 아님 도로 건너편인가요? Q2> 개구부방향에 의한 사선제한에서 세대당 0.5m2 이하의 환기를 위한 창은 제외되는데 이는 개소와 상관없이 한세대에 0.5m2이하를 말하 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