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상 감사하는 마음으로 방문하고 도움을 받고 있읍니다 건축법시행령 제119조 제2항에 대하여 질문을 드림니다 제1항(높이.층수.지하층의 지표면 산정)의 경우 가중평균한 높이의 수평면을 지표면으로 보고 고저차가 3미터를 넘는 경우 3미터 이내의 부분마다 지표면을 정한다 동일 대지내에서 지표면 고저차 3미터 이상인 경우 1.지하층의 지표면 산정과 제2항의 지표면 가중평균 산정 방법을 동일한 것으로 해석하는지? 2.경관지구(12미터 이하)에서 고저차가 3미터를 넘는 경우에는 당해 고저차 3미터 이내의 부분마다 지표면을 정할시 건축물의 높이는 3미터마다 낮아저 계단식이 되는지 아니면 지표면 가중평균한 수평면을 기준 삼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