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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도시계획의 결정․변경 또는 행정구역의 변경 경기도 지역이 서울시로 편입될 때 경기도 지역의 허용용도가 서울시에서 불허용도가 된다면 위반되게 되므로 이는 소유주의 의사와는 전혀 관계없이 이루어진 결과이다. ② 도시계획시설의 설치,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시행 또는 도로법에 의한 도로의 설치 대지의 일부가 공원이나 학교, 광장 등에 포함되면 당초 대지 면적이 줄어들게 되어 해당 지역․지구의 대지 면적 최소 한도 규정에 위반되거나,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시행으로 처음부터 대지 면적 최소 한도에 미달되게 필지가 구획된 경우, 기존 건축물의 일부가 도로에 편입되어 부적합하게 되는 등 공공의 사업으로 건축법규를 위반하게 된 경우에 해당된다. ③ 종전의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준공검사필증을 교부받은 경우 ④ 도시 저소득 주민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임시조치법에 의하여 사용검사필증을 교부받은 경우 ⑤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에 의하여 분할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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