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 호 : 0
작성자 : 윤혁경 등록일 : 2001-4-26 조회수 : 22
   
자동차 전용도로가 20m이상의 도로로 인정되는 것은 아님


1. 전용주거지역 또는 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로서 건축물
의 미관향상을 위하여 너비 20미터 이상의 도로로서 건축조례가 정하는 도로에
접한 대지 상호간에 건축하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일조기준을 적용하지 않습니
다.

2. 이 때 20m이상의 도로라 함은 자동차 도로는 해당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3. 시행령 제86조 제5항의 자동차 전용도로는 일조기준을 적용함에 있어 건축
이 금지된 공지로 보아 그 건너편의 대지경계선까지를 대지 경계선으로 보도록
한 규정임으로 위의 설명과는 다른 것이지요



이전글 : 비상용승강기 설치 여부 (이광범)
다음글 : 프라이버시 침해라는데여~... (조현우)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첨부 조회수
 2  자동차전용도로의 일조권완화규정에 대한 기존질의회신과 현 시행령과의 상이한부분이 있읍니다 이용하 2001-4-25 34
 1  자동차 전용도로가 20m이상의 도로로 인정되는 것은 아님 윤혁경 2001-4-26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