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 호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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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윤혁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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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01-4-26 |
조회수 : 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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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차 전용도로가 20m이상의 도로로 인정되는 것은 아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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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용주거지역 또는 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로서 건축물
의 미관향상을 위하여 너비 20미터 이상의 도로로서 건축조례가 정하는 도로에
접한 대지 상호간에 건축하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일조기준을 적용하지 않습니
다.
2. 이 때 20m이상의 도로라 함은 자동차 도로는 해당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3. 시행령 제86조 제5항의 자동차 전용도로는 일조기준을 적용함에 있어 건축
이 금지된 공지로 보아 그 건너편의 대지경계선까지를 대지 경계선으로 보도록
한 규정임으로 위의 설명과는 다른 것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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