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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방명식 등록일 : 2001-4-26 조회수 : 54
   
단지내 수전설비(전기실) 미확보시 준공검사 가능 여부


200세대 이하의 임대아파트 건립을 위한 사업승인시 세대간 전기공급을 위한 전기시설에 대하여 지하층에 전기실이 계획되었으나,
사용승인 신청시 단지내 수전설비(전기실)를 갖추지 않고, 인접되어 기 준공(입주완료)된 단지내의 전기시설의 수전용량만 증설하였을시 사용검사 가능 여부.

상기와 같은 경우 사업주체가 동일인 이라면 전기시설(수전설비)을 갖춘것으로 인정하여 사용승인 가능한지.
  
만약, 사용승인이 불가능 할 경우 임대기간 만료후 분양으로 전환시 전기시설(수전설비)을 확보토록 하는 조건으로 사용승인이 가능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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