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 호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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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최현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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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01-5-1 |
조회수 : 107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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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상 명쾌하고 빠른 답변에 다시한번 감사드립니다.
질문드립니다.
연면적 2000제곱미터이상인 건물의 허가관청이 시청으로 되어있어 시청에서 허가를 득한후, 시공중 연면적이 사용승인시 일괄처리가능할 규모로 조금 줄었는데 2000제곱미터가 채 안되게 된 경우, 사용승인시 일괄신고는 기존 시청의 건축과에 하면 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다시 구청으로 재허가를 받아야한다는 것은 너무 행정상의 낭비인거 같은데 어떻게 해야하는지 명쾌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그럼 수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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