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조례 제1장 [ 총칙 ] 5. 특례
  

게시물 번호    12 - 1 작 성 일    2002-02-02  13:25:37
글 쓴 이    윤혁경 Homepage    

조회 : 172 20년 이상된 건축물의 개축시 적용의 완화 적용가능여부(서울시건지 58550-309, 2002.1.26) 수정하기 삭제하기   
○ 건축 당시의 법령에는 적법하였으나, 현행 규정에 부적합하게된 20년 이상 경과된 건축물을 모두 철거하고 개축하는 경우 건축법 제5조(적용의 완화)의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 
○ 건축법 제5조 및 동법시행령 제6조제①항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승인을 얻은 후 20년 이상 경과되어 리모델링(건축물의 노후화 억제 또는 기능향상 등을 위하여 증축·개축 또는 대수선을 하는 행위를 말함)이 필요한 건축물의 경우 건축위원회에서 건축법의 일부 규정(법 제32조, 제36조, 제47조, 제48조, 제51조, 제43조 및 제67조)에 대한 완화여부 및 적용범위를 결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 건축법시행령 제6조제2항제2호 다목의 규정에 의하여 개축의 경우는 완화여부 및 적용범위를 결정함에 있어서 다음의 기준을 준수하도록 하고 있음.
가. 공공의 이익을 저해하지 아니하고, 주변 대지 및 건축물에 지나치게 불이익을 주지 아니 할 것
나. 도시미관이나 환경을 지나치게 저해하지 아니 할 것
다. "적용의 완화" 규정에 의하여 증축하는 부분과 기존 건축물과의 접합 부분 또는 그 접합부분의 인접 부분에 한하여 할 것.
○ 따라서 질의의 경우와 같이 20년 이상 경과된 부적합한 기존 건축물을 모두 철거하고 개축하는 경우에는 건축법 제5조(적용의 완화)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되며, 동법 제5조의2(기존건축물의 건축물등에 대한 특례) 규정에 따라야 할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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