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조례 제2장 [ 건축물의 건축 ] 5.신고
  

게시물 번호    27 - 1 작 성 일    2003-06-05  14:04:24
글 쓴 이    윤혁경 Homepage    

조회 : 1536 용적률 기준 변경시 일괄신고 가능 여부 (건교부 도시58450-693, 2003.4.25) 수정하기 삭제하기   
가. 종세분 이전의 일반주거지역에서 허용용적률이하로 건축허가를 득하고 착공신고후 시공과정에서 면적이 증가되었으나, 증가된 면적이 건축법 제10조 제2항 및 동시행령 제12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사용승인시 일괄신고 할 수 있는 면적(연면적 합계의 10분의 1이하 등)에 해당되고, 이후 종세분에 의한 허용용적율이 기 허가를 득한 용적률미만으로 변경된 경우 사용승인신청시 일괄신고가 가능한지
나. 일반주거지역의 종세분 이전에 건축허가를 신청한 경우 종세분 이후에도 건축허가신청 시점의 용적률을 적용할 수 있는지  
가. 건축허가를 득한 후 법령의 개정이나 도시관리계획에 의한 용도지역·지구 등의 변경으로 해당지역의 허용용적률이 강화된 경우 "법령의 개정이나 도시관리계획에 의한 용도지역·지구 등의 변경으로 용적률이 강화되기 이전에 건축법령상 사용승인신청시 일괄신고로 처리 할 수 있는 범위내에서 공사에 착수하여 증축된 사실이 공사감리일지 등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입증된 경우"는 종전의 허가받은 범위내에서 한 행위로 보아 일괄신고가 가능할 것이며,(건설교통부 도시58407-678, 2003.4.24.참조)
나.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도시관리계획결정 당시 이미 사업 또는 공사에 착수한 자(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허가·인가·승인 등을 얻어야 하는 경우에는 당해 허가·인가·승인 등을 얻어 사업 또는 공사에 착수한 자를 말한다)는 당해 도시관리계획결정에 관계없이 그 사업 또는 공사를 계속할 수 있다. 다만, 시가화조정구역 또는 수산자원보호구역의 지정에 관한 도시관리계획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에게 신고하고 그 사업 또는 공사를 계속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는 바,
  질의의 경우와 같이 일반주거지역의 종세분 이전에 건축허가를 신청한 경우라도 도시관리계획결정(종세분)의 효력발생 이전에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허가·인가·승인 등을 얻어 사업 또는 공사에 착수를 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 경우 『사업 또는 공사에 착수한 자』라 함은 착공계 등을 제출하고 물리적으로 착공한 자만으로 한정하는 것은 아니며, 『당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객관적으로 필요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행위를 개시한 자』를 사업 또는 공사에 착수한 자로 볼 수 있는 것임.(건설교통부 도시58400-679, 2003.4.24.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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