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조례 제2장 [ 건축물의 건축 ] 6.변경
  

게시물 번호    10 - 1 작 성 일    2000-10-26  08:28:43
글 쓴 이    윤혁경 Homepage    

조회 : 236 공사중 조경, 건축설비 변경시 일괄 신고 여부(건교부건축 58070-2192. 99. 6. 12) 수정하기 삭제하기   
공사중 조경 및 건축설비 등의 변경시 일괄 신고 여부
 
건축법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변경허가(신고) 대상이 아니므로, 사용승인시 변경한 설계도서를 제출하면 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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