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조례 제2장 [ 건축물의 건축 ] 10.가설건축물
  

게시물 번호    22 - 1 작 성 일    2001-06-16  12:27:40
글 쓴 이    윤혁경 Homepage    

조회 : 218 나대지 상의 제품야적장 가능여부(서울시 건지 58501-2729, 2001.6.16) 수정하기 삭제하기   
일반주거지역내 지목이 "대"인 필지에 가설건축물인 제품야적장 축조 신고 처리시 공장안에 설치하는 창고용 천막이 아닌 경량철골 구조로 설치하여 단순히 상품만 야적할 경우 제품야적장 용도로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가능한지 여부?
 
○  건축법령(조례포함)상 제품야적장을 제품 공장 안에서만 허용하고 있지는 않으므로 나대지 상의 제품야적장도 건축법 제15조·동법시행령 제15조제5항제12호 및 우리시건축조례 제1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독립적으로 설치한 것으로서 도시미관에 지장이 없고, 철골조립조로서 면적이 500㎡이하이면서 1층에 한하여 가설건축물로 축조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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