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조례 제2장 [ 건축물의 건축 ] 12.사용승인
| 게시물 번호 |
14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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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 성 일 |
2000-10-01 23:4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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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 쓴 이 |
윤혁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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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 201 |
4개동 중 3개동만 사용승인 가능 여부((건교부건축 58070-618. 99. 2.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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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4동중 3동이 임시 사용승인을 받아 사용중에 건축법 제18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동별 사용승인을 받을 수 있는지(1개동은 미완료 상태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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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제1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하나의 대지에 2 이상의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동별 사용승인도 가능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질의의 사용승인을 받고자하는 3개동이 건축법 및 관계법령에 적합한 경우에는 동별 사용승인도 가능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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