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조례 제2장 [ 건축물의 건축 ] 12.사용승인
  

게시물 번호    14 - 1 작 성 일    2000-10-01  23:42:21
글 쓴 이    윤혁경 Homepage    

조회 : 201 4개동 중 3개동만 사용승인 가능 여부((건교부건축 58070-618. 99. 2. 18)) 수정하기 삭제하기   
전체 4동중 3동이 임시 사용승인을 받아 사용중에 건축법 제18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동별 사용승인을 받을 수 있는지(1개동은 미완료 상태임)
 
건축법 제1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하나의 대지에 2 이상의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동별 사용승인도 가능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질의의 사용승인을 받고자하는 3개동이 건축법 및 관계법령에 적합한 경우에는 동별 사용승인도 가능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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