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조례 제2장 [ 건축물의 건축 ] 12.사용승인
| 게시물 번호 |
15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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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 성 일 |
2000-10-01 23:4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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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 쓴 이 |
윤혁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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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 328 |
층별 사용승인 가능 여부((건교부건축 58070-490. 97. 2.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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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 2층, 지상 6층 건축물에 대하여 공사가 완료된 층에 따라 층별 사용승인이 가능한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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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허가를 받았거나 신고한 건축물의 건축공사가 완료되거나 동별 건축공사가 완료된 경우 사용승인 또는 동별 사용승인이 가능한 것이나, 층별 사용승인은 불가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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