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조례 제2장 [ 건축물의 건축 ] 12.사용승인
  

게시물 번호    15 - 1 작 성 일    2000-10-01  23:44:08
글 쓴 이    윤혁경 Homepage    

조회 : 328 층별 사용승인 가능 여부((건교부건축 58070-490. 97. 2. 12)) 수정하기 삭제하기   
지하 2층, 지상 6층 건축물에 대하여 공사가 완료된 층에 따라 층별 사용승인이 가능한지
 
건축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허가를 받았거나 신고한 건축물의 건축공사가 완료되거나 동별 건축공사가 완료된 경우 사용승인 또는 동별 사용승인이 가능한 것이나, 층별 사용승인은 불가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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