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조례 제4장 [ 건축물의 대지 및 도로 ] 2.조경
| 게시물 번호 |
3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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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 성 일 |
2000-10-03 09:5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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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 쓴 이 |
윤혁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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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 373 |
조경면적공간에 광고물 설치가능 여부(서울시건지 58501-10308. 99. 7.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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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상 대지안의 조경면적내에 광고물 설치 가능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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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서울시 건축조례 제17조 제6항 규정에 의거 허가권자가 식수 부적격 대지나 수목의 생장이 어려운 대지에 있어서는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조경면적에 상당하는 면적이상의 대지에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파고라, 조각물, 정원석, 연못, 분수대 등 조경시설물을 설치하게 할 수 있으나, 나. 동 조례 제17조에 의하면 "건축법상 대지안의 조경면적에는 동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일정한 식재밀도를 곱한 수량이상의 식수 등 조경을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조경면적내 광고물 설치는 불가함을 알려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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