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조례 제4장 [ 건축물의 대지 및 도로 ] 2.조경
  

게시물 번호    3 - 1 작 성 일    2000-10-03  09:57:38
글 쓴 이    윤혁경 Homepage    

조회 : 373 조경면적공간에 광고물 설치가능 여부(서울시건지 58501-10308. 99. 7. 7) 수정하기 삭제하기   
건축법상 대지안의 조경면적내에 광고물 설치 가능 여부
 
가. 서울시 건축조례 제17조 제6항 규정에 의거 허가권자가 식수 부적격 대지나 수목의 생장이 어려운 대지에 있어서는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조경면적에 상당하는 면적이상의 대지에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파고라, 조각물, 정원석, 연못, 분수대 등 조경시설물을 설치하게 할 수 있으나,
나. 동 조례 제17조에 의하면 "건축법상 대지안의 조경면적에는 동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일정한 식재밀도를 곱한 수량이상의 식수 등 조경을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조경면적내 광고물 설치는 불가함을 알려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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