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조례 제7장 [ 건축설비 ] 8.기술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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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 성 일 |
2000-10-03 23:4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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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 쓴 이 |
윤혁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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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 75 |
관계전문기술자가 구조안전진단을 한 경우 중간감리보고서 등의 서명·날인 방법(건교부건축 58070-217. 96. 1.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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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전문기술자가 당해 분야에 협력을 한 경우 및 시공중에 있는 건축물에 대하여 계약에 의하여 건축주의 요청에 따라 구조안전진단을 한 경우 감리중간보고서 및 감리완료보고서에 각각 서명․날인해야 하는지 여부와 관계전문기술자의 구조계산이 필요없는 건축물을 구조기술사 등이 구조계산을 하였을 경우 구조설계도서에 서명․날인하여야 하는지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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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시행령 제91조의 3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조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력한 관계전문기술자는 그가 작성한 설계도서 또는 공사감리중간보고서 및 공사감리완료보고서에 각각 서명·날인하도록 하고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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