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조례 제9장 [ 보 칙 ] 1.위반건축물
  

게시물 번호    13 - 1 작 성 일    2002-04-26  18:31:00
글 쓴 이    윤혁경 Homepage    

조회 : 251 집합건축물의 일부가 위반한 경우의 영업행위(서울시건지 58550-1535, 2002.4.19) 수정하기 삭제하기   
○ 건축법 제69조의 규정에 의하면 위반건축물일 경우 다른 법령에 의한 영업 기타 행위의 허가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바, 집합건축물 중 일부가 위반된 경우 적법한 건축물 소유주의 식품접객업의 신규 및 지위승계가 가능한지 여부 ? 
○ 건축법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지 또는 건축물이 건축법령의 규정에 위반한 경우 허가권자는 건축법의 규정에 의한 허가 또는 승인을 취소하거나 그 건축물의 철거·개축·증축·수선·용도변경·사용금지·사용제한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건축물에 대하여는 전기·전화·수도 또는 도시가스공급시설의 설치 또는 공급의 중지를 요청하거나 다른 법령에 의한 영업 기타 행위의 허가를 하지 아니하도록 요청할 수 있고, 그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건축법 위반건축물에 대한 다른 법령에 의한 영업 기타 행위의 허가 제한 여부는 건축 허가권자의 제한 요청에 의하여 당해 영업의 허가 등을 주관하는 기관 또는 부서에서 해당 관계법령·위반내용 및 건축물의 현황 등을 감안하여 판단·처리할 사안으로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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