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법 제4장 [ 도시계획 ] 3.지역
  

게시물 번호    12 - 1 작 성 일    2000-10-11  21:37:31
글 쓴 이    윤혁경 Homepage    

조회 : 120 보존녹지지역에서 냉장·냉동창고 건축가능 여부((건교부건축 58070-1236. 99. 4. 8)) 수정하기 삭제하기   
가축을 도축하여 단순히 저장만 하는 냉장․냉동창고를 축산업용으로 보아 보전녹지지역안에서 건축이 가능한지?
 
건축법시행령 별표 12 제1호 바목의 규정에 의하여 보전녹지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종류 중 축산업용 창고라 함은 축산업을 영위하기 위한 창고에 한하는 것이며, 가축의 도축과 저장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동물관련시설의 부속창고로 분류되는 것이고, 다른 곳에서 도축하여 단순 저장의 기능만 하는 냉동·냉장창고의 경우에는 일반적인 창고시설로 분류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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