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법 제4장 [ 도시계획 ] 4.지구
| 게시물 번호 |
15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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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 성 일 |
2001-02-24 07:5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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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 쓴 이 |
윤혁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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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 264 |
최고 고도지구의 높이-옥탑을 포함한 최고높이(서울시 건지58550-714, 200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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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 고도지구의 높이-옥탑을 포함한 최고높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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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2호(공동주택) 중 "층수를 산정함에 있어서 1층 전부를 피로티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피로티 부분을 층수에서 제외하다"는 규정은 공동주택의 종류(다세대, 연립주택, 아파트)를 구분하는 경우에만 적용하는 기준으로 건축물의 전체 층수 산정시에는 피로티 부분도 포함되어야 하므로 최고고도지구안에서 건축물 높이 제한시 배제할 수 없으며, 최고고도지구는 도시계획법시행령 제30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도시의 환경과 경관을 보호하고 과밀방지를 위하여 건축물의 높이의 최고한도를 규제할 필요가 있을 때 지정하는 것으로서 여기서 규제하는 건축물 높이의 최고한도라 옥탑 등을 포함한 건축물의 높이를 말하는 것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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