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법 제4장 [ 도시계획 ] 4.지구
  

게시물 번호    17 - 1 작 성 일    2001-12-31  13:49:15
글 쓴 이    윤혁경 Homepage    

조회 : 230 미관지구의 1/2미만이 준공업지역의 건축기준(서울시건지 58550-6571, 2001.12.28) 수정하기 삭제하기   
준공업지역내 대지가 미관지구에 걸쳐있으나 미관지구 부분이 대지면적의 1/2미만이고, 건축물의 지상층 부분은 미관지구에서 벗어나 있지만 지하층 일부가 미관지구에 걸치는 경우 미관지구안의 건축기준을 적용하여야 하는지 여부 ? 
○ 건축법 제46조제1항의 단서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이 미관지구에 걸치는 경우에는 그 건축물 및 대지의 전부에 대하여 미관지구안의 건축물 및 대지 등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으나, 미관지구 부분의 지상에는 건축물이 일부분도 노출되지 않는 다면 준공업지역내 건축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생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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