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법 제4장 [ 도시계획 ] 8.지구단위계획
| 게시물 번호 |
57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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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 성 일 |
2002-02-02 14: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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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 쓴 이 |
윤혁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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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 265 |
공동개발필지의 지적합병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여부(서울시도관 58410-315, 200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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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단위계획구역안에서 2이상의 획지를 자발적 공동건축(최대개발규모이내)후 필지합병을 하는 경우 구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받아야 하는지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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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 시행규칙 제6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최대개발(최대대지)규모 이내의 공동개발(필지합병 포함)은 지구단위계획의 경미한 사항으로서 구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변경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바, ○최대개발규모 이내의 공동개발에 관한 지구단위계획의 (경미한) 변경을 한 후 지적법에 의한 필지합병을 하는 경우나 지구단위계획으로 공동개발(건축)이 계획되어 있는 필지간의 합병시는 구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가능한 것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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