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법 - 1. 설치기준
  

게시물 번호    3 - 1 작 성 일    2000-10-10  21:56:25
글 쓴 이    윤혁경 Homepage    

조회 : 1667 주상복합건축물의 주차장 배분(건교부도교 91107-531. 99. 6. 4) 수정하기 삭제하기   
주상복합건축물(상가, 아파트)의 부설주차장을 상가와 아파트 입주민간에 합의하여 지상주차장은 상가입주민이, 지하주차장은 아파트입주민이 관리하도록 할 예정인 바, 부설주차장을 합의한 내용과 같이 배분·구획할 수 있는지
 
주차장법 제19조 제2항 및 제19조의 4 제2항의 규정에서 부설주차장은 당해 시설물의 이용자의 이용에 제공할 수 있고, 이용자가 부설주차장을 이용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부설주차장 본래의 기능을 유지하도록 정하고 있으나 동규정이 공유부분인 부설주차장에 대하여 소유자의 합의에 따라 이용 또는 관리방법을 정하는 것까지 제한하는 규정으로는 볼 수 없으므로 질의에 대하여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등 민사에 따라야 할 것으로 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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