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법 - 1. 설치기준
  

게시물 번호    4 - 1 작 성 일    2000-10-10  21:57:32
글 쓴 이    윤혁경 Homepage    

조회 : 731 준농림지역에 공동주택건설에 따른 주차장설치(건교부관리 91107-1499. 99. 7. 13) 수정하기 삭제하기   
준농림지역에는 공동주택 건설시 주차장 대수 산정을 할 필요가 없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공동주택을 건설할 경우 주차대수 산정을 전혀 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인지 또한 만일 필요가 없다면 건축허가 신청서에는 주차대수 표시가 없습니다만 1차와 2차 설계변경시 주차대수가 표시되어 있는데, 그러면 이 주차대수 산정은 어떠한 법규에 근거를 둔 것인지
 
공동주택의 부설주차장 설치와 관련하여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여 건설하는 공동주택은 주택건설촉진법(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고, 건축법에 의하여 건축하는 공동주택은 주차장법(주차장법시행령)이 적용되는 바, 주차장법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서 준농림지역에 대하여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로 정하는 준농림지역에만 주차장법 제19조 등의 규정(부설주차장의 설치의무규정)을 적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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