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이상수
등록일시
2003-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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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123
제 목
기존건물 표시변경
기존 근생및 주택(5층)중 4층주택과 5층주택부분을 4층 근생(기원)과 5층 근생(사무소)로 표시변경 하고자 합니 다. 이때 기존 주택(4,5층)에 발코니가 있다고는 하나...기존 발코니까지 건축면적에 포함시켜 면적증가가 전혀 없음에도 증축으로 볼수 있는지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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