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윤혁경 등록일시 2003-12-7
첨부파일 조회수 85
제 목
기존건물 표시변경

1. 발코니부분이 주택과 공동주택인 경우에만 건축면적에서 예외규정을 두고 있으
므로 이를 주택에서 근생으로 변경한다면 당연히 건축면적에 산입되어야 하는 것
이 옳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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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기존건물 표시변경 윤혁경 2003-12-7   85
  1  기존건물 표시변경 건축사랑 2003-12-5   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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