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윤혁경
등록일시
2003-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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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85
제 목
기존건물 표시변경
1. 발코니부분이 주택과 공동주택인 경우에만 건축면적에서 예외규정을 두고 있으
므로 이를 주택에서 근생으로 변경한다면 당연히 건축면적에 산입되어야 하는 것
이 옳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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