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건축사랑 등록일시 2003-12-5
첨부파일 조회수 88
제 목
기존건물 표시변경

참...애매한 사항입니다.
사항으로 볼때는 기재사항변경인듯 보이나 현행법상 건축면적 증가도 증축행위에
해당되기 때문에 이런경우 증축으로 보아야 하는지.......
제 개인적인 생각으론 건축물이 준공이 난 시점이 언제 인지가 제일 중요하다고 봅
니다.
주택을 제외한 용도의 발코니가 전부 건축면적에 산입되는 규정이 생긴시점이
2001.9.15이므로 그 이전에 사용승인을 득한 건축물이라면 특례규정을
적용하여야 하지 않을까 보입니다.
그 이후에 사용승인이 처리되었다 하여도
업무처리에 있어 종합적으로 볼때 주변에 아무런 피해사항이 없고
건축주가 편법을 이용하는것이 아니라면 무난히 처리하여도 되는사항으로 보입니
다. 지금처럼 어려운 경제사항에서 살아보자고 업종변경을 하는것을
그런 조항까지 들먹이면서 압박할 필요가 있는지.........
제가 공무원이라면 그런 법조항을 알고 있더라도 모른척....
시말서를 쓰더라도 처리하여 주고십네요.........................
법은 국민을 위해 있는것입니다.
문구로 해결될 문제가 있고 해석으로 해결될 문제가 있다면 좋은쪽의 해석을 내리
는 것이 업무처리의 기본이라고 봅니다........
꽈배기처럼 꼬지않고..........
이상....개인적인 생각이었습니다.......
(^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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