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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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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추기 |
등록일시 |
2002-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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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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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5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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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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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강제금문의 |
안녕하십니까 다름이 아니옵고, 건축법에 의하면 국도로부터 50미터이상 떨어져 있고 2층이하, 200평방미터이하인 도시계획지역 밖의 건축물은 건축법 적용을 안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자연공원 지역안의 건축물은 2층이하 150평방미터인 건축물을 공원점용허가를 위반하여 건축하였다면 건축법에 규정한 이행강제금을 물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아니면 자연공원법 적용만 받으면 되는지요) 또한 본건에 대하여 건축법에만 규정되어 있고 자연공원법에는 없는 전기.수도등 공급정지를 받아야 하는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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