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박운 등록일시 200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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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종로에서 농사를 짓고 싶은 생각을 한다면?

첨부된 이미지 : 2site.jpg


안녕하세요? ^^ 저는 홍대 건축과 4학년 재학중인 박운 입니다.
저 궁금한것이 있는데요
요즘 생각하고 있는 것중에 무척 하고 싶으것이 하나 있는데. 다름이 아니고
제목에 쓴것처럼 종로에서 농사를 할수있을까 라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이런생각을 하게된 계기가 있는데. 조금만 말씀드리면,
현재 도시의 모습을 보면서 어쩌면 너무도 당연한것일수도 있지만,
항상 업무빌딩들과 상업시설, 주거시설들이 대부분을 차지하면서 건물로 도시안에 들어서곤 하는데, 그것들이 여러가지 이유에서 발생한는 '편리한' 현상이라 생기기만하지만,

잠시 다른 생각을 한다면,

도시의 모습이 꼭 지금과 같지않고, 한쪽에서는 농사도 짓고 한쪽엔 장사도 하고, 한쪽엔 낚시도 하고(?) 이런식으로 될수도 있었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음.. 꼭 그런 모습이 이상적인, 갖고싶은 풍경이라고 주장할수는 없지만,
(당연하게 모두가 다 다른 그림과 꿈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꼭 농사를 시골에 가서만 지어야 하는 이유가 없지는 않을까 생각이 들더군요. 왠지 법적으로만 제약이 있을것 같은데, 사람들이 정한것일 뿐이고 이런 행위가 도시에서 일어나서 문제가 되는것이 물론 있겠지만, 꼭 막을수 있는 타당성은 증명할수없을것 같아서..(물론 농사를 잘할수있는곳에서 해아한다거나 그러한 사항들이 있긴하지만...ㅡ.ㅡ;)

꼭 지금 시골에서 이루어지는 농사를 상상하는 극단적인 방법으로 풀려고 하는것은 아니지만, 어느정도 비슷한 의미있는 모습으로 만들고 싶거든요




아무튼 이런저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중에, 현재 종로땅에 (참고로 땅은 첨부한 파일에 칠해놓은 관철동 대지입니다) 이런 프로젝트를 진행시키려 한다면,
어떠한 법적인 근거를 따져봐야 하는지.. 좀 막막한 상태여서, .. 이렇게 질문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법적으로 전혀 불가능한 상황인지, 어떤 점을 따져봐야 하는지 조금 도와주실수 있을까해서요


토지이용계획서에는 용도는 [도시지역, 일반상업지역, 중심미관지구에 방화지구]로 되어있는데, 이런 곳에 만약 농사를 짓겠다고 땅을 갈아엎고, 소 대리고 온다거나, 혹은 과수원을 한다고 나무를 열심히 심어놓기는 현실적으로 가능한 방법은 없는 것인가요?



..,그냥 유기농산물을 상업적으로 판매하는 정도의 시설정도에서 만족하기는.. 것은.. 아닌것 같아서..



어느정도 법적인 테두리가 있는지, 만약  자신소유에 땅에 자신의 돈을 들여서 농사를 짓고 싶다는 생각을 하는 사람이 나타난다면, 불가능하기만 한것인지 궁금합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떤 조언도 정말 감사할거예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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