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 호 : 0
작성자 : 윤혁경 등록일 : 2001-4-21 조회수 : 51
   
설계변경?-다른 건축사?


일단 설계변경으로 보아야 하고요. 건축사는 다를 수도 있습니다. 서류는 설계
변경으로 처리하면 되는데 서류의 제출은 건축사가 아니라 건축주가 하는 것이
원칙이지요(사실은 건축사가 대행하는 것일 뿐)



이전글 : 메일보냈는데, 답장이 없으셔서 게시판에 올립니다. 죄송합니다...^^; (이영철)
다음글 : 가설건축물이 도시계획법에서... (궁금이)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첨부 조회수
 2  건축허가 후 변경사항에 관하여 이 원 노 2001-4-21 59
 1  설계변경?-다른 건축사? 윤혁경 2001-4-21 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