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 호 : 0
작성자 : 김정은 등록일 : 2001-4-24 조회수 : 40
   
판매 및 영업시설---시장으로 지목된 땅


아래에 올려주신 답변 감사히 보았습니다. 영업 및 판매시설군에서는 다른 시설군으로의 용도변경이 허가없이 이뤄질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심적인 부담감이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런데 아직 궁금증이 풀리지 않는 게 있는데요.
  앞의 글에서도 언급했듯이 저희 상가는 거진 재래시장의 성격을 띄었구요. 판매 및 영업시설군에서 판매 및 영업시설에 속하며 '시'에서 시장으로 '지목'된 땅이라 알고 있습니다.
  현재 상가가 시장으로서의 구실을 할 수 없는 상태가 되었으므로 시장으로 지목된 상태를 정정(해지)하려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요. 100m도 안떨어진 거리에 대형할인마트가 들어섬으로서 재래시장격의 상가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는 지금, 시에서 시장으로 지목되어있는 서류상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요.

  너무 모르는 부분이 많아서 자꾸 글을 올리게 되는데요. 이것 또한 상세히 답해주셨으면 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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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판매 및 영업시설---시장으로 지목된 땅 김정은 2001-4-24 40
 1  지목변경은 지적법에서, 도시계획시설의 폐지는 도시계획절차를 거쳐 윤혁경 2001-4-25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