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 호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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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윤혁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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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01-4-25 |
조회수 : 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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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목변경은 지적법에서, 도시계획시설의 폐지는 도시계획절차를 거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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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현재 지목이 시장이라면 도시계획법에 의한 시장인지 아닌지에 따라 그 처
리 절차가 다릅니다.
2. 도시계획법에 의하여 지정된 시장이라면 도시계획의 절차를 거쳐 시장을 폐
지하여야만 지목을 다른 용도로 바꿀 수가 있고요
3. 아니라면 그냥 지적법에 의한 신청으로 지목의 변경이 가능할 것 같은데
구체적이고 상세한 것은 관할 행정기관의 담당자에게 직접 문의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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