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 호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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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윤혁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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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01-4-28 |
조회수 : 123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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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승인시 도로로 인정하였다면 도로로 보아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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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란 도로법에 의해 도시계획법에 의해, 그리고 건축허가(사업승인시) 그 위
치를 지정 공공한 도로까지 포함하고 있으므로, 사업승인시 이 절차를 거쳐 도
로로 위치를 지정 공고하였다면 도로로 보아야 할 것이고, 아니면 단순히 사업
승인시 보도의 확장등 다른 목적으로 이를 지정하였다면 그것이 설령 도로(지적
상 도로)일지라도 건축법에 의한 도로(가령 높이 제한시 적용되는 도로)는 아니
라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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