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 호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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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경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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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01-6-23 |
조회수 : 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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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고하십니다
주유소에 부지를 매입하여 확장 공사를 했는데
소방법상 개구부가 있는 부분이라 담장 높이를 3미터 정도로 올리게 되었으나,
뒷 집에서 빛이 들어 오지 않느다고, 민원을 야기 시키고 있습니다.
구청에서는 공작물의 배치도 및 구조도를 첨부하여 공작물 축조신고를 하지 않았다고 재 시공을 통보 해 오고 있습니다.
건축법이 먼저 적용을 받는 지, 위험물 저장 시설에서는 소방법 적용이 우선적으로 적용을 받는 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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