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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희땅은 허가가 되어 있는데, 건물은 무허가로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개보수를 하였는데 건물이 무허가로 누군가 신고를 하여서
구청에서 시정조치를 하라고 명령이 내려왔습니다.
명령의 내용은
"귀하께서 OO동 OOO-OOO번지 지상에 무단대수선한 건축물은 건축법 제9조의
규정에 위반되어 2001. 6. 28.까지 자진정비토록 시정명령하니 기일내에
이행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 기간까지 이행하지 않을시 건축법 제78조(제80조)의 규정에 따라 관할 경찰서에 고발 조치됨을 알려드리오니 이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였습니다.
그런데 이미 집도 다지어서 살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입니다.
벌금을 내야되는건지 아니면 구청에서 와서 집을 때려뿌시는건지 도대체 알길이
막막합니다. 불안하고 초조합니다. 어떻게 하면 해결할수 있는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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