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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8. 주택의 공급이냐, 주거환경의 개선이냐?           ▶주택보급율의 허실 1997년 말 우리 나라의 주택수는 1천62만7천 호로 보급율은 무려 92%에 이른다. 1990년 이후 매년 60만 호씩 공급하기 시작하여 72.4%의 보급률이 무려 19.6%나 증가하게 되어 주택의 양적부족 문제는 상당히 해소되었다. 그러나 시골이나 지방도시에서는 보급율이 100%가 넘는다지만 서울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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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 다가구주택을 다세대주택으로 바꾸자           다가구주택은 한 건축물에 여러 가구(19세대 이하)가 거주할 수 있는 주택으로서 전세나 임대를 목적으로 건립된 건축물이기 때문에 가구별 분양이 불가능하다. 660㎡(200평)이하이고 3개층 이하이어야 한다. 종전에는 순수한 다가구주택만이 가능했지만 ‘99.5.9부터는 점포와 복합된 다가구주택도 허용된다. 반면 다세대주택은 분양이 가능하다. 건축기준은 다가구주택과 같지만 4층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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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7. 용도변경이 쉬워졌다는데 정말 쉬워졌는가?           일반음식점에서 주점영업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해야 한다. 영업허가 대상이 아니더라도 사용하고자하는 용도와 일치되게 해야 한다. 모든 건축물은 각각의 용도가 지정되어 있어 이를 함부로 변경사용할 수 없다. 변경사용하기 위해서는 용도변경 신고를 하던가 아니면 건축물대장의 기재내용의 변경절차를 먼저 이행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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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 건축선의 지정과 부족한 도로너비의 확보           건축물을 건축할 대지는 도로에 최소한 2m이상을 접해야 한다. 그러나 당해 건축물의 출입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나 건축물 주변에 교통광장이나 공원 등 건축이 금지되고 공중의 통행에 지장이 없는 공지가 접한 경우는 도로가 접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건축허가가 가능하다. 그러나 연멱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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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 건축설계자와 공사감리자의 자격           건축허가대상인 건축물의 설계와 공사감리는 아무나 할 수 없다.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만이 할 수 있다. 건축물은 사람이 거주하는 공간이기 때문에 함부로 설계되어서는 안 된다. 안전하고, 편리하며, 쾌적해야 한다. 건축주의 경제적 여건과 건축주의 취향을 고려해야 하며, 지역성과 시대성·사회성도 반영되어야 한다. 건립 목적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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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 건폐율과 용적률           건축물이 건축될 대지의 위치에 따라 건폐율이나 용적률이 다르다. 흔히들 사용하는 용어이지만 확실히 아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다. 건폐율은 대지면적에 대한 건축면적의 비를 말한다. 예를 들어 대지가 200㎡이고 건축면적이 120㎡라면 건폐율은 120/200으로 60%가 된다. 나머지 40%는 공지라는 말이 된다. 그러나 그만한 공지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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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 헐고 새로 짓는다고 증·개축이 아니다?           무릇 모든 법률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법이 정하고 있는 용어를 분명히 알고 넘어가야만 한다.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용어와 법률에서 사용하는 용어가 전혀 다를 수도 있기 때문이다. ▶개축(改築)과 재축(再築) 건축물을 헐고 다시 건축하는 경우를 흔히 개축이라 하지만 그렇지가 않다. 개축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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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 건축할 수 있는 땅과 관련된 이야기           ▶땅 고르기 건축할 수 있는 땅을 건축법에서는 대지(垈地)라 한다. 대지를 구입하기 전에 우선 어떤 용도의 건축물을 건축할 것인지를 결정해야 한다. 그 다음에 결정된 용도가 입지할 수 있는 위치를 정한다. 모든 건축물을 아무곳에나 건축할 수 없다. 용도지역·지구에 따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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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 공사중의 허용오차 범위           건축법 제22조의 허용오차 규정이다. 1995년도에 생겼다. 동 규정이 생기기전에는 모든 건축기준이 수치로 규정하고 있어 1cm가 틀려도 위법이고 1m가 틀려도 위법이 되는 것이다. 이로 인해 고의성이 없는 실수까지도 건축법 위반자로 처벌을 받게 되어 국민의 불만이 적지 않았다. 또 이를 빌미로 인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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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 위법 미준공된 소형주택 구제하기           2000년 새해는 모든 걸 포용하고 용서하는 한해가 되길 바란다. 한번의 실수는 병가지상사라하지 않았던가. 건축법에 있어서도 위반되어 준공을 받지 못한 소형 주거용 건축물에 대하여 사면(?)해 주는 「특정건축물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이 지난 1999년 12월 정기국회에 통과되어 금년 3월1일부터 시행된다는 반가운 소식을 전하게 된다. ▶구제대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