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2. 헐고 새로 짓는다고 증·개축이 아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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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축(改築)과 재축(再築) 건축물을 헐고 다시 건축하는 경우를 흔히 개축이라 하지만 그렇지가 않다. 개축은 건축물의 전부나 일부를 헐고 종전 규모 이하로 건축하는 것을 말한다. 종전 규모를 초과하여 건축하는 경우 이를 신축 또는 증축에 해당된다. 현행 건축법에서는 개축을 하되 개축하는 부분이 현행 건축법에 적합해야 한다. 건폐율이나 용적률, 일조기준 등 건축관련법규에 적합하지 않으면 개축이 불가능하다. 개축과 유사한 재축은 화재나 물난리 등의 각종 재해로 인하여 건축물 일부나 전부가 멸실된 경우 종전 규모이하의 범위 안에서 다시 건축하는 것을 말한다. 개축과 재축이 모두 종전규모 이하로 건축한다는 점은 같지만 개축은 자의에 의한 건축행위인 반면 재축은 자신의 의지와 관계없다는 점이다. 재축은 기존 건축물이 설령 현행 건축법에 적합하지 않더라도 그 원인이 건축주에게 있지 아니하면 종전의 범위대로 건축이 가능하다는 점이 개축과 다르다.
공지상에 새로이 건축하거나 기존 건축물을 완전히 철거하고 종전 규모를 초과하는 건축행위는 신축이라 한다. 증축은 기존 건축물이 있는 대지에 별동으로 건축하거나 기존 건축물위나 옆에 붙여 건축하는 모든 것을 증축이라 한다. 바닥면적의 변화 없이 단순히 건축물의 높이만 증가하는 경우도 증축으로 분류한다. 일조기준이나 건축물의 높이기준을 확인하기 위해서이다.
기존 건축물을 철거하지 않고 달랑 덜어서 동일 대지 안에서 위치만 옮기는 것을 이전이라 한다. 이 경우건축물이 없는 다른 대지로 옮길때에는 신축, 건축물이 있는 대지로 옮길 때에는 증축이 된다. 목조나 철골조의 경우는 이 처럼 이전이 가능할 것이다. 이축은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안의 건축물이 도로의 개설 등 각종 도시계획사업으로 철거된 경우 다른 개발제한구역 안에 건축이 가능한데 이 때 옮겨 건축할 수 있는 권리를 이축이라 한다. 이러한 모든 건축행위를 건축법에서는 건축이라 한다. 건축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허가나 신고 절차를 거쳐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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