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인을 위한 법 해설 – 건축공사 이야기

  삼풍백화점 붕괴현상 수습요원으로 근무하면서 필자는 건축을 하는 사람으로서 사죄를 하였습니다. 전문가라는 자들이 무엇을 했길래 이런 참사를 불러왔느냐고 원망도 했습니다. 무식하면 용감하다더니우리 주변에 크고 작은 사고들이 적지 않음은 바로 무지한 탓이라고 봅니다. 아는 게 힘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일반인들이 알기 쉽게 쓴다고 하였지만 워낙 전문적이 것이라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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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9. 건축물 내부 마무리 공사           건축물의 이용 주체는 사람이다. 우리는 가끔 이 단순한 진리를 잃어버릴 때가 많다. 다른 사람들에게 잘 보이기 위한 과시용의 건축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 최근 분양되는 고급주택의 평당 공사비가 2천만원을 넘는 것도 있다고 한다니 보통 시민들의 입장에선 상상도 할 수 없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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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9. 건축법 개정이 주거용 건축물의 형태에 끼친 사례           ▶시작하면서 많은 사람들은 건축행정에 대해서는 관심을 두지 않는다. 건축법령이나 제도가 바뀔 때 건축물의 형태나 양식에 엄청난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는 것 같다. 행정공무원들은 그들이 한 행위가 먼 장래에 어떤 결과를 초래할 것인지에 대해 심사숙고하지도 책임지려하지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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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다세대와 다가구 주택의 기준통일과 용도변경           다세대주택과 다가구주택의 건축기준이 ‘99.5.9부터 같아진다. 인접대지경 계선에서 그 높이의 1/2(2층 이하의 다세대주택은 1/4)이상을 떨어지도록 한 일조규정이 폐지되고, 주차기준도 같아진다. 그런 연유로 다세대주택과 다가구주택의 변경사용이 매우 자유로워진다. 두 주택의 형태만을 가지고 구분하기란 전문가가 아니면 쉽지가 않다. 다 가구주택은 단독주택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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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수선(修線)과 대수선(大修線)           낡고 헌것을 고치는 것을 수선 또는 수리라 한다. 그 범위나 정도에 따라 허가기관에 신고를 해야 것과 그렇지 아니한 것이 있다. 신고 대상인 수선을 대수선이라 하며 그 대상은 다음과 같다. 여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수리는 건축주 임의사항이다. 서울에서는 동장에게 신고를 해야 한다. ▶내력벽의 …

건축법 강의록

  법 없는 세상은 德治가 만들어 갑니다. 그러나 에덴동산의 반란에서부터 이 세상에 法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법없인 이 세상을 조금도 살아 갈수 없는 현실을 어떻게 받아 들여야 할까요. 길을 건너도, 물건을 사도, 공부를 해도, 건축을 해도 법없이 이루어지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법은 어려고 복잡한 것으로 알고 있으며 의식적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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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 건축직 공무원이 행운이 아닐 수 없습니다. 처음 3년만 공무원을 하겠다고 했는데 벌써 20년을 후딱 넘기고 말았습니다. 누구는 건축사사무소를 개설했다면 경제적인 면에서는 성공했을지 모른다고 합니다. 그러나 지금의 저는 이일에 후회하지 않습니다. 밖에서는 할 수 없는 많은 일들을 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행운을 어디서 찾을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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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전세 집의 축대 관리 – 전세입자에게도 책임이 있다           애완용 개를 방치하여 행인이 물렸다면 그 책임은 누구에게 물어야 하는가? 당연히 개 주인이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 애완용 개를 다른 사람이 데리고 다니다가 타인에게 피해를 준 경우에도 주인에게 책임이 있을까? 이 경우는 개를 데리고 다니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