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091] 건축물의 높이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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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시는 2002년 3월 상업지역 및 중심지미관지구 33개소에 대하여 가로구역별 건축물 최고높이 지정을 위한 연구를 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2004년까지 3년 동안 23억원을 들여 추진할 예정이라고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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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12-09, hit : 7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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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90] 지상층의 건축할 수 있는 면적의 합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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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폐율을 통해 지상 1개 층의 건축면적을 알 수 있다면 용적률로는 지상층에 건축할 수 있는 총연면적을 알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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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12-09, hit : 69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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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89] 대지에 건축할 수 있는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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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폐율이란 지상층 중 가장 넓은 층의 바닥면적(발코니의 면적도 포함됨)을 대지면적으로 나눈 값에 100을 곱한 수치로 나타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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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12-09, hit : 7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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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88] 분할할 수 있는 대지면적의 최소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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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축물이 있는 대지는 함부로 분할 할 수 없다. 종전에는 건축할 수 있는 대지면적의 최소한도를 규제하였으나 이를 폐지하고 대신에 일정규모 이하의 필지로 분할되는 것은 제한하고 있다. 그러나 이미 분할된 경우에는 대지면적에 관계없이 건축을 허용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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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12-09, hit : 5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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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87]지하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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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상층은 땅 위에 나와 있는 층을 말하고 지하층이란 지표면 아랫부분에 위치한 층을 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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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11-20, hit : 58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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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86]배연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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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층 이상의 건축물로서 관람집회시설,종교집회장,장례식장,운동시설,위락시설,전시시설,운수시설,관광휴게시설,판매시설,숙박시설 등의 거실과 특별 피난계단 및 비상용 승강기의 승강장에는 배연설비를 설치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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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11-20, hit : 37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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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85]6층 이상의 난방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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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동주택, 의료시설, 교육연구시설, 업무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관람집회시설 기타 이와 유사한 용도에 쓰이는 6층 이상인 건축물의 거실에 설치하는 난방설비는 중앙집중난방 방식으로 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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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11-20, hit : 39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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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84]엘리베이터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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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층 이상인 건축물로서 연면적이 2,000m² 이상인 건축물에는 승용승강기(사람이 타고 내리는 기능을 갖춘 엘리베이터)를 설치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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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11-20, hit : 4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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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83]창의 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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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축물의 크기나 용도에 따라 크기나 모양이 정해질 수 있겠지만 건축법시행령 제51조 규정에서 최소 크기를 규정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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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11-20, hit : 58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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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82]건축물의 출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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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동 식물원 제외), 장례식장과 위락시설은 관람석 또는 집회실로부터 바깥쪽으로의 출구로 쓰이는 문은 반드시 바깥쪽으로 열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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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11-20, hit : 4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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