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이야기2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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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내용 개요
  [022]우수한 시공자와의 만남   
▶ 우수한 건축사, 양심적인 시공자와의 만남은 그것 자체로 이미 절반의 우수한 건축물을 확보한 것이나 다름없다.
[   2002-10-10, hit : 281 ]
  [021]설계건축사와 감리건축사의 보수   
▶ 건축주들은 건축사를 선정함에 있어 설계비와 감리비에 대한 부담을 갖고 있는 편이다. 공사비에 비하면 그리 과중하다고는 볼 수 없지만...
[   2002-10-10, hit : 337 ]
  [020]공사감리자는 건축물을 살리기도 죽이기도 한다   
▶ 설계도서대로 시공되는지를 확인하고 공사감리,품질관리,안전관리를 지도,감독하는 자를 공사감리자라 한다.
[   2002-10-10, hit : 230 ]
  [019]건축물의 창조자   
▶ 건축사는 교향악단의 지휘자이다. 건축구조와 설비,재료,공법 등을 총 감독하여 하나의 작품을 탄생시키는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   2002-10-10, hit : 186 ]
  [018]대지에 접해야 할 도로의 너비   
▶ 대지는 건축이 가능한 땅을 말하는데 건축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도로에 2m 이상을 접해야 한다.
[   2002-10-10, hit : 471 ]
  [017]건축선   
▶ 건축선이란 건축을 할 수 있는 위치를 정한 선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도로경계선이 건축선(建築線)인데, 도로경계선에 바짝 붙여 건축이 가능하다.
[   2002-10-10, hit : 523 ]
  [016]건축허가시 지정한 도로의 지정절차와 폐지   
▶ 도로로 지정,공고하고 도로대장에 기록,비치를 해야만 도로로서의 효력이 발생한다.
[   2002-10-10, hit : 291 ]
  [015]현황도로라도 4m 이상의 너비라면 OK   
▶ 1975년 12월 31일 개정된 건축법 부칙 제2조 규정을 보면 현황도로라 하더라도 너비가 4m 이상인 경우에는 건축법상 도로로 인정하도록 되어 있다.
[   2002-10-10, hit : 433 ]
  [014]현황도로   
▶ 지적도에 도로로 표시되어 있지 않으나 수십년 동안 도로로 이용되어 온 ‘사실상의 도로’를 일컫는 말이다.
[   2002-10-10, hit : 437 ]
  [013]통로(通路)는 통로일 뿐 도로가 아니다   
▶ 어느 토지에 통로가 없어 전혀 다닐 수 없는 맹지(盲地,도로가 없어서 다닐 수 없는 토지)인 경우 토지 소유자는 그 주위의 토지를 통행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에는 통로(通路)의 개설을 요구할 수 있을까?
[   2002-10-10, hit : 45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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