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 건축물의 안전은 스스로 지켜야 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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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풍백화점의 사고도 갑작스럽게 일어난 것이 아니었다. 당초 공사부실도 있었지만 건축물의 유지관리를 소홀히 한 것이 중대한 원인이 되었던 것이 다. 건축물의 용도나 구조를 함부로 변경하고, 옥상의 쿨링타워 위치를 구조 검토 없이 옮기는 등 무리하게 건축물을 사용한 흔적이 곳곳에 들어났다. 균 열이 생기고 균열음이 들렸음에도 무시하였다고 한다. 설마가 사람잡는다는 속담이 현실로 나타난 것이었다. 건축물의 유지관리는 여러 법률에서 다루고 있다. 어떤 법들이 있는지 알아 보자. ① 건축법 모든 건축물은 사용승인(준공) 받은 대로 사용해야 한다. 용도를 변경하고 자 할 때에는 건축법 제14조 규정에 의한 용도변경의 신고나 건축물대장 기 재변경 신고를 한 후에 사용해야 한다. 용도변경에 따른 구조안전의 확인은 규제완화차원에서 법으로 요구하지 않지만 건축주 스스로 안전을 확인해야 한다. 구조전문가나 건축사 등에게 사전에 자문을 구하여 안전성을 확보해야 한다. 기둥이나 보, 슬래브, 계단 등 중요 구조체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 대수선 신고를 해야하며, 엘리베이터나 보일러 등 설비기기를 변경할 때에도 관련법 에서 정하는 기준에 적합여부를 확인해야 하고 특히 구조상 무리가 없는지 확인해야 한다. ②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시특법) 21층이상 또는 연면적 5만㎡이상 건축물(1종)과 16층이상, 연면적 3만㎡이 상과 연면적 5천㎡이상의 다중이용건축물(2종) 등 대형 건축물은 매년 2회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3년마다 1번씩 정밀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행정 기관에 보고해야 한다. 정기점검과 정밀점검은 구조안전 진단기관으로 등록 한 전문가 또는 이에 상응하는 기술자를 고용한 경우 그 기술자로 하여금 점검을 하게 해야 한다. 점검 결과는 A·B·C·D·E등급으로 분류하여 관리한다. A급은 문제점이 없는 최상의 상태를 말하고, B급은 간단한 보수·정비만을 요하는 경미한 손상이 있는 양호한 상태를 말한다. C급은 보조부재가 손상을 입어 조속한 보강이 필요한 경우를 말하고, D급은 주요부재가 노후화 되거 나 구조적 결함이 있어 긴급한 보수보강이 필요한 경우를, E급은 안전성에 위험이 있어 사용을 금하거나 개축이 필요한 경우를 말한다. 안전점검을 실시하지 아니하여 공중에 위험을 발생하게 한자에 대해서는 최고 10년이하의 징역에 처하고 성실의무를 위반한 자는 300만원이하 의 과 태료를 부과한다. ③ 재난관리법 D·E급으로 분류되면 담당공무원이 매월 1회이상 점검을 하고 시정을 독려 하게 된다. 정당한 사유없이 안전점검을 거부하거나 기피하는 경우, 시정명령을 받고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1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 한다. ④ 공동주택관리령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여 건립된 20세대이상의 공동주택(연립·아파트 등) 은 소유자(관리사무소를 둔 경우는 관리사무소의 직원)가 6개월마다 1회 안 전점검을 실시해야 한다. 공동주택은 건축물뿐만 아니라 난방 및 소방시설, 엘리베이터·옥상 및 계 단을 비롯하여 , 어린이 놀이터·노인정 등 기타 부대시설물까지 점검해야 한다. 특히 공동주택은 증·개축이나 보수가 쉽지 않다. 단지 주민들의 동의가 필 요하는 등 경미한 부분까지 허가를 받아야 한다. 법이 모든 것을 해결해 주지 않는다. 자신의 건축물은 자신이 스스로 지켜 야 한다. 만에 하나 사고가 날 때 누구를 원망하겠는가. 콘크리트의 수명이 100년인데 20년도 안되어 재건축을 한다는 것이 말이 안된다. 관심을 갖고 제대로 관리만 해도 거뜬히 50년은 넘게 사용할 수 있다. 사람도 매년 정기검진을 하듯이 건축물도 단골 전문가를 지정하여 정기적 인 점검을 받도록 하는 것이 좋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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