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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도시를 구체적·종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도시설계」
     
   


최근 심심찮게 「도시설계」라는 용어를 접하게 된다. 분당의 백궁역 일대 9만8천여평에 대한 도시설계를 변경, 업무용 땅을 주상복합이 가능하게 용도 를 변경하는데 시민단체와 성남시가 대립하고 있다는 보도가 있었다. 인사동을 전통문화를 육성하기 위하여 건축허가를 제한하고 도시설계를 작 성하겠다고 했다.

도대체 도시설계가 무엇이고, 어떤 역할을 하는 것인지 알아보자.


도시설계란?

도시설계는 도시계획과 건축설계의 중간 단계 수준의 도시관리 수단의 일 종이다.

도시계획은 포괄적이고 개괄적인 거시계획이다. 도시 전체에 대하여 주거· 상업·공업·녹지지역 등 용도지역을 나누고 도로·교통·환경 등에 대비한 도시기반시설의 설치를 계획하는 것이 도시계획이라면 건축설계는 1개 필지 에 건축물의 규모·형태 등을 구체적으로 설계하는 미시적인 계획인 것이다. 현행 건축법이나 도시계획법만으로 특정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특정한 지 역에 대하여 별도의 기준으로 도시를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한 제도가 도시 설계이다.

분당·일산·산본 등 신도시가 도시설계에 의해 개발되었으며, 서울의 테헤 란로·대학로가 도시설계에 의해 개발되고 유지·관리되고 있다.

도설계구역은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한다. 대상구역에 대하여 일정 기 간동안 주민들의 의견을 듣고 확정·공고를 한다. 구역이 지정되면 2년이내 도시설계를 구체적으로 작성해야 한다. 일반적으론 도시설계가 작성 완료될 때까지 건축허가를 제한한다.

도시설계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작성한다. 작성된 안은 한 달 동안 주민 들에게 공람하고 의견을 들어 시·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확정·고시한다.

도시설계와 건축허가

도시설계구역 안에서 건축하고자 할 경우 도시설계 내용에 따라야 한다. 도시설계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최초 승인절차와 마찬가지로 한 달간 의 공람을 거쳐 시장·군수·구청장이 변경한다. 경미한 변경은 공람과정을 생략하고 변경한다.

도시설계에서는 용적률·건축물의 용도·높이·형태·공지 및 녹지·건축 선 지정·교통 및 보행동선 등을 구체적으로 검토하여 도면에 표기를 한다.

건축법에서 정하는 일반적인 기준에 불구하고 도시설계에서는 다른 기준을 정할 수 있다. 대지 안의 조경·건폐율·용적률·지역지구 용도제한·건축물 의 최고높이·일조에 의한 높이 제한 등의 규정이 그것인데 잘만 활용하면 주민들의 부담을 들고 도시를 계획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된다.

예를 들어 일반주거지역의 용적률이 400%이지만 도시설계에서 특별한 블록 에 대해서는 이를 200%로 제한 할 수도 있고, 500%로 완화할 수도 있다. 건 축할 수 있는 최고높이나 최저높이를 제한하기도 하고, 상업지역이지만 블록 에 따라서는 위락시설의 건축을 제한 할 수도 있고, 주거지역이지만 반대로 허용할 수도 있다.

도시설계의 역사

도시설계 제도는 1980년에 최초 도입되어 서울은 세종로·종로·을지로의 도심구역이 1983년 처음 설계를 한 후 현재 95개구역 20.81㎢로 확대되었고, 금년중으로 150여개 구역 21㎢가 추가로 지정될 예정이다. 이는 서울 시가지 면적의 약11%가 될 정도로 매우 중요한 업무이다.

최근 성북구 동소문동의 아리랑 고개를 구역으로 지정한바 있으며, 인사동 을 전통문화 역사도시로 가꾸기 위하여 도시설계를 추진 중이다.

서울은 기존 도시의 재정비차원에서 도시설계가 이루어졌다면 지방도시는 택지개발사업이나 구획정리사업 등 신도시 개발과 연계한 것이 대부분이다.

이와 유사한 제도로 상세계획이 있는데 현재 서울은 70개 구역이 지정되어 있다. 금년 7월부터는 이 두 제도가 「지구단위계획」으로 통합 변경된다. 앞으로 도시지역의 대부분이 이처럼 구체적이고 섬세한 계획에 의해 관리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