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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건축물 크기에 따라 허가권자도 다르다
     
   


건축물을 건축하기 위해서는 승인을 받거나 허가·신고를 받아야 한다. 무 허가로 건축할 경우 고발은 물론 철거 등 각종 불이익 처분을 받게 된다.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건축하고자 하는 경우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 규정에 의거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그러나 건설교통부장관 은 도지사(특별시장·광역시장 포함)에게 그 권한을 위임하고 도지사는 다시 내부적으로 시장·군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함)에 재 위임함으로 사실 상 구청장이 승인업무를 취급하고 있다.

공동주택 중에서 준주거·상업지역안의 주상복합과 시장 재건축으로 건축 되는 주상복합 건축물은 건축법에 의한 허가 대상이다.

건축법에서는 건축허가 대상구역을 정하고 있다.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한 도시지역(도시계획구역, 국가산업단지 및 지방산업 단지, 택지개발예정지구, 전원개발사업구역 또는 예정구역)과 준도시지역(취 락지구, 운동·휴양지구, 집단묘지지구, 산업촉진지구, 시설용지지구)안의 건 축물과, 고속국도나 철도변에서 100m이내, 일반국도에서 50m이내에서는 허 가를 받아 건축하여야 한다.

그 외 지역에서는 200㎡이상(증축으로 200㎡이상도 포함)이거나 3층 이상이 면 허가대상이다.

보통 건축허가를 처리하는 기관은 규모에 따라 다르다.

21층 이상이거나 10만㎡이상인 경우는 특별시장·광역시장에게 허가를 신 청한다. 99.5.9 이전에는 구청장이 허가를 하기 전에 상급기관에서 승인해 주 었던 것을 건축심의와 허가를 위해 허가부서와 승인부서간에 서너 번씩 오 르락내리락하는 건축주의 불편을 감수하기 위해 규정이 개정된 것이다. 21층·10만㎡ 미만 건축물은 구청장에게 건축허가를 신청해야 한다.

그 중 100㎡이하의 신축 건축물, 증축·개축·재축 되는 면적이 85㎡이하인 경우는 동장에게 신고하고 건축하면 된다. 또한 읍·면 지역 안에서 건축하 는 200㎡이하의 창고·400㎡이하의 축사와 작물재배사도 신고만으로 건축이 가능하다.

사업승인과 건축허가를 받아야 하는 모든 건축물의 설계는 건축사만이 할 수 있다. 그러나 건축신고 대상 건축물에 대한 제한은 없다. 건축신고서 뒷 면에 배치도와 평면도를 약식으로 작성하면 되기 때문에 누구나 할 수 있다. 공사감리는 다소 다르다. 300세대이상인 공동주택은 전문감리회사를 감리자 로 선정해야하며, 300세대미만의 공동주택과 건축허가 대상 건축물은 건축사 로 하여금 공사감리자로 지정하여야 한다.

신고대상 건축물은 감리자를 의무적으로 지정할 필요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