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6. 안면방해(顔面妨害)에 대한 대책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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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지에서의 건축행위는 거의가 진정을 유발시킨다. 균열이나 붕괴 등 직 접적인 피해에 대한 진정은 물론 안면방해, 조망권(眺望權) 시비 등 개인의 프라이버시 침해에 대한 내용도 적지 않다. 마주한 창문을 통하여 들여다보이거나 고층에서 내려다보인다는 사생활 침 해에 대한 내용이 그 대표적인 진정이다. 나지막한 울타리 너머로 이웃집 처녀의 모습을 훔쳐보는 재미는 옛 일에서 나 있을 법하다. 요즘은 가족간이라도 개인의 생활을 노출시키려 하지 않는 다. 하물며 앞 집 창문을 통해 누가 몰래 들여다보고 있다면 불안해서 어떻 게 생활할 수 있겠는가? S구청에서 있었던 사건이다. 아파트단지 맞은편에 건축 중이던 6층 건축물 이 반사유리를 사용함으로 유리창에 아파트의 내부 모습이 비치게 되자 수 십명이 구청으로 몰려왔다. 그들은 당장 건축을 중지시키고, 창문을 폐쇄하라고 요구했다. 100여세대의 아파트에 커텐을 설치해주고, 정신적인 손해배 상까지 요구하는 사람도 있었다. 아파트에서 무려 30m가 넘게 떨어져 있어 법적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었지 만, 더 이상 시끄럽게 하지 않기 위하여 불투명 재료로 썬팅하는 조건으로 합의되었다. 해결까지는 우여곡절을 겪었다. 민법 제243조는 경계에서 2m이내의 위치에 창이나 마루를 설치하여 이웃주 택의 내부를 관망하게 될 경우 적당한 차면시설(遮面施設)을 설치하도록 한 규정이다. 현행 건축법시행령에도 같은 내용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민법에서 정하고 있어 곧 폐지될 예정이다. 이 규정을 운용함에 있어 설령 거실의 내부가 보인다 할 지라도 2m를 넘 는 경우에는 강제적으로 차면시설을 설치케 할 수 없다. 2m이내에 위치한 개구부(開口部)에서 이웃 거실 안이 들여다보이지 않은 곳에서도 차면시설은 설치하지 않는다. 2m를 넘든지, 5m가 넘든지 보이는 것은 마찬가지다. 그럼에도 2m를 최소 기준으로 정하는 것은 좁은 우리 나라의 토지 여건상 어쩔 수 없다. 그 이외에도 과도한 소음이나 진동·악취 등도 사생활을 침해한다. 새벽에 피아노를 쳐 이웃의 잠을 설치게 한다던가, 왈왈 짖어대는 애완견 소리 때문 에 다투는 경우가 많다. 망치 소리, 도마의 칼질 소리, 크게 틀어 논 오디오, 잦은 부부싸움, 공사장의 소음, 과일행상의 확성기 소리가 진정 대상이다. 뿐 만 아니라 특수 화공약품 냄새나 화장실, 오물 썩는 냄새도 다툼의 대상이 된다. 이 경우 피해를 입은 사람은 항의 할 수 있으며, 항의를 받은 자는 피해를 줄이도록 적당한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다. 고의적·상습적으로 피해를 주는 경우는 별도의 손해배상청구(損害賠償請求)도 가능하다. 그러나 통상적으로 견딜만한 일까지 항의하거나 방해배제를 요구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민 법 제217조). 참을만하면 참는 것이 좋다. 참는 자에게 복이 있대나 뭐라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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